바른사회, "야간에 불법폭력집회 발생률이 주간보다 3.6배 높아"
최근 3년간 집회시위 통계자료 발표...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야간집회 건수는 20% 증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3년 사이 야간집회 건수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4일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공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통계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 전체 집회시위는 2011년 7762건에서 2013년 9738건으로 늘어났다. 또 야간집회는 2011년 1669건에서 2013년 1995건으로 20% 증가했다.
특히, 야간집회는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야간 불법폭력집회는 전체 불법폭력집회의 49.6%(주간 71건, 야간 70건)로 나타났으며, 불법폭력집회 발생률로 보면 주간 0.35%, 야간 1.27%로 야간에 불법폭력집회 발생률이 주간보다 3.6배 높았다.
이에 따라 집회 대비 경찰력도 2011년에 비해 2013년 23.8%(기동대 약 5000중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집회 허용 이후인 201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계를 보면 야간집회에 동원된 기동대와 경찰관은 총 16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에 수사·형사 담당 2만305명, 교통 담당 1만9137명, 지구대 9962명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집회 대비 인력으로 동원됐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보다 집회할 권리만 외치며 불법폭력을 일삼는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집회시위대에 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3년 넘게 손 놓고 있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의 집회시위문화가 보다 성숙해지고, 사법부도 타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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