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무기체계 시험평가 방위사업청장→국방장관으로 변경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4-17 오전 9:28:11
앞으로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합참이 결정해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군사능력을 갖출 수 있 된다. 지금까지는 국방부에서 결정해 왔다.
이는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또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국방부가 직접 중기계획을 작성토록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조정해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업그레이드된 방위력 개선업무의 수행이 기대된다.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과 결과 판정 주체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제고토록 했다.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도 현실화했다.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일반 기준으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했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의 중기계획을 통합 작성하게 되어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등 하위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특히 시험평가 분야는 각 군 및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체계를 발전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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