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안보 위해 국보법 부분개정하되 계속 존치해야"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 "찬양고무, 불고지죄는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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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 |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부장검사)은 지난 4일 "변화된 남북관계와 세계적 조류에 따라 우리(법무부)도 (국보법에 대해) 상당 부분 신축성 있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 김 과장은 "특히 구속요건이 애매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보법 7조 중 '찬양·고무' 조항(7조 1항)과 10조 '불고지죄' 등 일부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통해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규약을 통해 남한 적화를 명시하고 전 국토의 공산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 안보의 위험요소로 존재하고 있는 남북 대치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국보법은 필요하다"며 '존치론'을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보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이유로 반박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한다)를 근거로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 당사자로 남북을 규정했다. 반면 국보법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진보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보법으로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모순된 입장을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등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북한은 교류·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나 대결의 상대방"이라며 "국보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법이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대표 "보안법 1년내 폐지해야"
한편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6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올해, 늦어도 내년 4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폐지는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 세계평화시민에 대한 응답이며, 동아시아 평화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보안법에 관한 김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후 형법 통합'이란 기존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민주당 탈당 직후인 지난해 9월 보안법 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개정한 다음 형법에 통합시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힘들고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개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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