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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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정기선양회 회장 마한산 |
"통일은 광복 후 반세기를 넘기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여망이자 반드시 이룩해야 할 역사적 지상명제이다. 우리가 통일을 성취해야 하는 까닭은 한마디로 분단으로 인해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비극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보다 밝게 창조해 나가자는 데 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뿌리를 두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국가, 다시 말해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열린 민족의 민주국가이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국가는 단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이 아직도 구시대적 대남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민주국가를 건설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오랜 불신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는 대체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물론 지난 반세기동안 분단극복을 위해 험난한 상황 속에서 노력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적 상황이 호전되거나 통일논의가 진척되기는 커녕 내면적으로는 악화되거나 퇴보하는 현상마저 노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분단에서 통일을 이룬 나라들의 통일방식을 모방하거나 민족정서에 호소하는 단순논리의 통일방식에 집착한 나머지 감상적인 연방제 통일론을 부추기려는 의도의 결과이며, 이러한 주장들은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기본 노선에 영합한 것으로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밀려오는 도전 앞에서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 정책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1991년 UN에 동시가입하고, 다음해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법'과 '외국인 기업법'을 공포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가운데 1993년을 전쟁준비 완료의 해로 정하고,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저의를 노골화 했다.
그로부터 10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20여만 명의 반체제 인사를 정치범으로 수용하고, 주민의 기아사태와 30여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를 양산하는 가운데 핵 개발에 사력을 다해왔다.
최근에는 고폭 실험으로 핵 보유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북한 핵은 단호히 폐기되어야 하며, 민족적 연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
그간 남북간에 민간교류 이산가족 상봉, 문화교류 등 긍정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통일기반 확립을 위해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 민주발전, 경제번영, 사회정의,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 통일관련 NGO의 양적 증가 속에 통일활동 전반에 관한 학술연구, 교류협력, 통일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민족의 통일노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사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할 힘이 북이 아닌 남에 있는 상황에서 북의 변화를 전제로 한민족 불퇴전의 기개를 선언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자유·민족·번영·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저마다 이러한 역사적 책무와 사명을 확인할 때라고 본다. (konas)
마한산(민족정기선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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