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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금년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 연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5-09 오전 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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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 그 유가족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올해 11월 10일까지 6개월 추가된다.

 이는 9일 공포, 시행되는「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 10194호)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보상신청 기한이 ’11년 10월 31일까지 종료되어 보상 신청서 접수가 불가했으나, 금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14년 5월 9일부터 ’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법률에는 거짓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2004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또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번 신청 기한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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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배려하는 노력임,,,

    2014-05-09 오전 10:34:37
    찬성1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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