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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복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 높인다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5-09 오후 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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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자가 출산하거나 남자가 군 복무를 마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돌봄노동(양육), 군복무, 실업,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의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애를 낳거나 병역의무를 끝내고서도 수십 년이 흐른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어서야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이나 전역하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 크레디트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출산이나 군복무 등 사회공헌을 한 시점에 보상을 체감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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