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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在日기업인 ‘허가 없이 대북수출’ 집유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5-13 오전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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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중고 타이어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사업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도통신은 후쿠오카(福岡) 지법이 12일 외환법 위반(무허가 수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사업가 이모(7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은 이씨 회사에도 벌금 100만 엔(1천6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북제재 조치로서 화물의 수출을 국가가 금지하는 상황에서 부정(不正) 수출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 약 2천450개를 수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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