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없이 대북사업 추진하면?
통일부, 北고속철 추진 대북사업가에 과태료 부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5-13 오후 1:17:09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남북경협 관련 접촉을 한 국내 대북사업가에게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A씨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와 함께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신고없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가 존속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처럼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규모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남북경협 전문가는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승인없이 추진되는 북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 참여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띠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지관군투자와 북한 경제개발위원회는 신의주∼개성 구간에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추진해 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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