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탄약저장시설 일부 보호구역 해제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5-28 오후 2:50:38
경북 영천시에 있는 탄약저장시설 일부가 이전함에 따라 60년 간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시민이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됐다.
시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시가지 인근 모 부대의 탄약저장시설 일부를 이전하는 건축승인을 받았다며 106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2월 국방시설본부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150억원가량을 투입해 부대 다른 부지에 탄약고 등 대체시설 공사를 시작, 내년 5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의 군사시설 면적은 모두 3천175만㎡로 시 전체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시 전체의 2.1%인 1천892만㎡이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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