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누락 후보 2명 고발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5-29 오후 4:12:59
경기지역에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빠뜨린 후보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의정부 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조남혁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선거공보물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가평선관위는 지난 28일 군의원 선거에 나선 가선거구 무소속 신현배 후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후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을 낸 전과가 있으나 역시 선거공보물에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에서는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인쇄물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일부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선거공보물에 빠지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는 도내 후보자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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