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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정치권의 개혁대상 아니다.

Written by. 임종섭   입력 : 2004-05-18 오후 1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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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이 있은 지도 한 달여일이 경과되었다. 여야 각 당은 선거결과를 놓고 제각기 아전인수격으로 국민의 뜻을 해석 하면서 서서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참여정부 집권2기 초반 1년 안에 서둘러 개혁과제를 추진해야한다는「개혁선도론」과, 우선은 민생과 경제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 개혁과제에 손을 대겠다는 「전략적 추진론」이 부딪치면서 주도권 쟁탈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 보수의 진부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보수(補修)의 보수(保守)로의 변신이 절박하다면서 여당 못지않게 개혁의지를 소리높이 주창하고 나섰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데 대해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하나 있다. 여야가 추진하는 소위 개혁과제에 국가보안법 개정이라는 주제가 다같이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개정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마치 당 이미지 쇄신의 기본요건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경악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째서 개혁인가?




▲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 연찬회 및 의원연수과정이 개회돼 이틀간 의정활동 실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초선 187명이 국회 본관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격으로 제정된 법인가에 대한 원론적 배경만 이해한다면 금방 그의 부당성을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반세기 전에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꾀하고자 무력남침을 자행하여 500만명에 이르는 동족을 살상하고, 국토의 85%를 초토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은 그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적화통일의 꿈을 접지못하고 북한 노동당 규약, 헌법 전문 등에 그 의지를 담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을 들여다 보자.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남한을 무력 또는 이념공세로 적화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대목이다.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일관된 의지로 과거엔 무력남침을 자행한 바 있고, 또 지금도 자행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음모에 대응코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는 북한의 공세적인 노동당 규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다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자위법(自衛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문제는 법 제정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연동되어야 옳지 않겠는가?! 아니 연동이 아니라 공세적인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관련부분이 먼저 삭제되거나 수정된 연후에 거론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북한의 그 규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적 앞에서 우리가 먼저 보안법을 폐지 또는 약화시킨다는 것은 적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해괴한 주장이 아닌가?

지난 2000년 6.15 선언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남북회담이 있었고, 그토록 많은 대북지원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표가 언제고 한번이라도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거론해 본 사실이 있었는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소리높여 주창하는 자 중에서 어느 누가 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북한에 먼저 요구해본 사람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법 개정을 서두르는 정치권 인사의 사상적 정체성에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국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슨 고통을 받기에 산적한 민생문제를 제껴둔 채 국가보안법을 그토록 서둘러 폐지 또는 개정해야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난 6.15 선언 이후 현행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입건된 범법자는 2000년도에 고작 189명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는 더욱 감소되어 최근에는 10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범법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들이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친북 좌경주의자들 아닌가?! 

이처럼 한줌에 불과한 친북 좌경분자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주는  것 외에 무슨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인가?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현재도 아무 제한없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지난 5일 문희상 대통령 특보가 1년이 과거 100년처럼 중요한 이 시기에 좌(左)니 우(右)니, 개혁(改革)이니 보수(保守)니 싸움질로 허비할 때가 아니라고 당내의 개혁선도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일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나마 여당 내에 현실감각이 있는 정치인을 만난 것이 퍽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정치권은 정신 좀 차리고 경제문제, 실업자문제, 노사문제 등 민생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데 주력하기를 당부한다.


많은 국민들이 보안법 개·폐에 동의한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법 철폐·개정의 주창자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그들 나름대로의 설문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그 조사방법을 들여다보면 이는 허구투성이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사례의 본보기이다.

우선 보안법 개정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정(改正)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는 뉘앙스가 포함된 것인데 이렇게 물을 경우 누군들 반대하겠는가 말이다.

만일 보안법의 처벌조항을 완화하여 친북·좌경활동을 허용해도 되는가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개정(改正)이라는 용어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친북활동을 허용해도 되겠는가로 물어보라.

또 하나는 질문대상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는 아니다.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로 전개되는 국가정책 문제를 전문그룹이 아닌 일반국민,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묻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이는 결국 중우(衆愚)정치를 하겠다는 뜻 외에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전문적인 주제는 안보 및 공안기관의 종사자나 관련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제 관련 당국자들은 입을 열고 말하라!!


최근 치러진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온통 이 나라는 지금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미숙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리즘, 신념도 비젼도 없는 기회주의 등으로 국가의 중심이 실종된 채 혼돈과 방황 속에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요동으로 국가장래가 위태로울 때는 국가의 전문 엘리트인 테크노크라트들의 중심적 역할이 있어 그러한 절망과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목격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 엘리트 관료들이 용기있게 일어서 미숙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전횡을 제어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책임한 정치권이 국가보안법에 저처럼 난도질을 가해도 되는 건지 관계 당국자들은 이제 입을 열어 말해주길 바란다.

군 당국부터 말해보라!! 만일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 또는 약화되어 수많은 간첩과 오열(五列)들이 침투하여 우리 내부에 잠복해있는 친북단체들과 연대하여 제 2전선을 구축, 후방을 교란시킬 경우 국토방위가 가능한 지를...

공안당국도 입을 열라!!  법 철폐, 약화로 수많은 간첩과 오열들이 침투, 친북단체들을 사주하여 인공기를 앞세우고 김정일을 연호하는 가운데 파업, 태업, 테러를 전국 도처에서 자행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 유지될 수 있는 지를...

재향군인회도 말하라, 그리고 앞장서라!! 조국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온몸으로 피흘려 이 조국을 지켜낸 650만 역전의 용사들에게 이래도 되는 가를 물어보라. 그들이 결코 이대론 안된다고 하거든 더이상 주저말고 국가보안법 개악(改惡)에 행동으로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란다.(konas)


*오열(五列) : 적 내부를 침투하여 모략, 파괴, 간첩활동을 하는 비밀요원을 이름. 스페인 내란때 4개 부대를 이끌고 마드리드를 공격한 프랑코 장군이 시내에도 우리에게 내응하는 위장한 제5부대가 있다고 말한 데서 유래함.







임종섭
(예.육군 소장, 향군 정책자문위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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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노    수정

    보안법은철폐하고 헌법에 삽입해야 한다, 북한문제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나라를 이렇게 만든 이상 부패문제 친일파 문제도 보안법수준의 형벌을 가해야 옳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5-17 오전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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