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시 5배 징계부과금 부가
국방부,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 일반직 통합 등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 소개
군인이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하거나 공금을 횡령(橫領)·유용(流用)한 경우에 해당 징계 외에 금품과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청렴의무를 위반해 군인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이외에 다른 부가금이 없었으나, 금번 군인사법 개정으로 이같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영관급 장교로 진급하거나 4급이상 군무원으로 임용·승진할 경우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받게 된다.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임용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으나, 국방부 소속 대상자의 경우는 장관급 이상의 장교로 진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상자 중 영관급 장교와 4급 이상 군무원으로 진급·승진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과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향후 소령 이상 장교나 4급 이상 군무원으로 정규진급·승진할 경우는 물론, 명예진급·승진하는 경우에도 대통령 임명장이 수여되고, 각급 부대(서)장 주관 진급·승진 신고 시 위임수여될 계획이다. 이 제도는 7월 1일 진급·승진자부터 적용·시행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소개했다. 달라진 국방업무에는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의 일반직 통합 직종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은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제 군무원 등으로 구분되어 계약제 군무원은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등 같은 업무를 함에도 인사기준과 운용방식이 달랐다.
이러한 인사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통합을 기하기 위해 2014년 8월 20일부터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들은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7급에서 4급까지의 다단계화된 직급에서 승진, 교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경우 정년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정년을 2015년까지 57세, 2017년까지 58세, 2019년까지 59세, 2020년까지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2014년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기존 보상신청기한이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종료되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이 보상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금번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급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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