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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정

대북공조체제 균열 지적...정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의 틀, 손상하지 않아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7-07 오후 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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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 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시 일본 입국이 허용되게 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는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일본인 대상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됐다.

 또 의료품 등을 싣는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람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약 3천만 원) 초과시'에서 '3천만 엔(약 3억원) 초과시'로 완화되고, 방북 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 엔(약 100만 원)에서 100만 엔(약 1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아직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전세기 입항금지, 만경봉호 입항금지 등 일본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북한이 즉각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공조 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결정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우려섞인 시각을 제기했다.

 3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변인은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면서 “남북관계 영향 등을 포함한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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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통일 후 일본은 주적이다,,,,중국도,,,

    2014-07-08 오전 9:08:27
    찬성1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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