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트북 갖고 있다 적발되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중국산 중고 노트북 빠르게 확산...北 당국, 컴퓨터 등록과 관리규정 강화
북한에서는 노트북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주민들의 컴퓨터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이 컴퓨터의 등록과 관리규정을 강화했다면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방송은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 당국은 ‘몰래 컴’(등록하지 않고 몰래 소유한 컴퓨터) 소유자를 “소형 라디오와 꼭 같이 취급한다”고 전했다.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제부터 불법적인 ‘몰래 컴’을 가지고 있다가 걸려든 사람들은 소형라디오 소지자들과 똑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며 “소형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간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녹음기와 녹화기,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 제품은 반드시 국가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열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불법 영상물 단속이 오히려 ‘몰래 컴’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장마당에 나가면 밀수꾼이 들여온 중국산 중고 노트컴(노트북)을 최하 600위안(12만원)으로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중고 ‘노트컴’은 값도 눅(싸)고 정전이 돼도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에 등록하지 않아도 감추기가 쉬워 단속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노트북이 늘면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 회의를 열어 “‘몰래 컴’을 가지고 있는 자는 솔직하게 국가에 등록하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몰래 컴’만 있으면 불법 영상물이나 음악, 게임 같은 것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면서 “당국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엄포를 놓아도 ‘몰래 컴’을 근절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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