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의사자(義死者) 가족,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7·9급 국가 공무원 시험에 적용후 차후 확대.. 세월호 의사자도 혜택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11 오후 1:37:57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의사자 가족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7·9급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 차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을 구하다 숨진 의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자(義死者)는 직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사자 유족에 대해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모두 470여명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의사자에 지정된 이들은 승무원 故 박지영(22·여)씨와 정현선(28·여)·김기웅(28)씨 등 3명이다.

 이외에도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잠수사 고(故) 이민섭(88수중개발)씨, 세월호 사무장 고(故) 양대홍씨, 세월호 진입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다 숨진 故 이광욱(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씨 등도 의사자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6급 이하에 한해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1~10%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