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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불량 군수품’ 납품 5명 징역형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7-16 오후 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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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군수품을 방위산업체와 군에 납품한 군수용 제조업체 임직원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부산지법(형사합의7부 노갑식 부장판사)은 사기,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K사 대표 김모(62)씨에게 징역 4년, 같은 회사 영업관리담당 곽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 차장 김모(46)씨와 과장 천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다른 군납업체 Y사 임원 김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K사는 무기류에 사영되는 고무패드, 오링, 시일, 완충기 등을 시험·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채 수년간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를 첨부해 납품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K사 대표 김씨는 곽씨 등과 공모해 2010년 8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 방위사업체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4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Y사 임원 김씨는 2012년 12월 전차·장갑차용 부품이 기준에 못 미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부품 116개(시가 1천600만원)를 육군 군수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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