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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항공청, 北근접 동해상공으로 민항기 통과 금지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7-22 오후 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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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이 금지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상공 지역의 민항기 통과를 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통상 이 지역으로 민항기가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을 고려해 통과 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이 지역은 북한이 올해에 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곳으로 앞으로도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까지 확대 했다.

 이 외에도 민항기 통과가 금지된 지역은 에티오피아 위도 12도 북쪽,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 이라크·소말리아 지역 2만 피트 밑으로의 영공 통과, 리비아 전 지역에 대한 영공 등이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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