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명단과 해군 장비 자료 등 넘겨준 대북사업가, 실형 선고
재판부, “남북교류 협력사업 명목으로 자료 수집하고 북한에 전달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4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강모(57)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넘긴 해군 무선영상송수신장비 '카이샷' 자료가 북한에 전달되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이모씨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카이샷’ 자료를 넘긴 데 비춰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씨에게 넘긴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과 경기 평택 거주 이산가족명단 등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로서, 북한에 넘어가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정일 사망 관련 조전을 발송한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고무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명목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북한에 전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강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카이샷 자료, 남북이산가족 명부 등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북한에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관련 대북사업을 진행하던 강씨는 재중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에 포섭된 뒤 2012년 3월~2013년 7월 국내 지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기밀과 중요자료를 수집해 북으로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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