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설계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내 설치 운영하고 비밀 유출시 제재방안 강화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31 오전 10:52:27
국방부 검찰단(검찰단장 대령 유명상)은 비밀인 합참 EMP방호시설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前 201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A씨를 지난 23일 구속하고 사업단 B원사와 민간 설계용역업체 직원 C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비취인가가 없는 Y업체로 하여금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2009년 7월 경 C를 통해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다.
前 201사업단 화생방담당이었던 B원사는 A대령의 지시를 받아 C씨로 하여금 비취인가가 없는 Y업체에게 2009년 7월 경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밀의 몰수·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비밀 합동설계사무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보완 필요성과 기존 비밀공사의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설본부는 현행 설계용역업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내 설치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 중이며,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밀설계 유출 등 위반 업체 및 기술자에게 용역평가 감점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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