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구타로 후임병 숨지게 한 선임병에 상해치사 혐의
간부 포함 상상초월하는 끔찍한 가혹행위 자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31 오후 1:50:48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 후임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들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후임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 등 5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입해 지난 4월 7일 사망한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 23살 윤모 일병은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병장 등은 한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도 했다. 누운 상태에서 물을 부어 고문하는가 하면 바닥의 가래침을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부인 23살 유모 하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물론 2회 이상 구타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일병은 4월 7일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함께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을 입어 다음날 사망했다.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확인되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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