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소지, 가혹행위 근절 될까?
贊 “외부와 연결.. 스트레스 해소” vs 反 "군사기밀 유출.. 공중전화·인터넷 있어"
폐쇄적인 병영에서 병사들이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군 당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부와의 연락을 자유롭게 하면 구타는 근절될 것이다. 차라리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71조는 휴대폰의 영내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110조도 영내 모바일 인터넷 사용과 군사보호구역 내 화상 통화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병사의 경우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휴대폰)를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외부와의 소통 창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휴대폰은 지인과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병사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 사용 시간대를 제한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부대에 휴대폰 반입이 자유로워지면 군사 기밀 유출과 전투력 손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군사보호시설이나 장비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적에게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부대 전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전화와 인터넷 등 외부와의 접촉 수단이 이미 있는데 통화와 문자 기능만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방부는 보안 방침에 따라 스마트폰의 인터넷, 녹음,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MDM)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내년부터 사단급 이상 모든 부대에 MDM 시스템이 도입되면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살린다고 해도 단체 채팅방에서의 왕따 문제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휴대폰 사용 가능 시간, 보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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