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성명>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 포기인가?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최고 악질 범죄"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에서 진행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제하의 성명에서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라며,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이어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최고 악질 범죄”라며,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중죄인 이석기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를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 전문임.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에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이며,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다.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최고 악질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행위가 명백한 죄인에게 내란선동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제2, 제3의 내란음모를 막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중죄인 이석기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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