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검찰, 이석기 의원 대법원에 상고

서울고검,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8-14 오후 1:23:0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체로 인정해 내란선동, 내란음모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양형도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도 "14일 중으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