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령 개정>`안장 대상자 모두 화장후 납골당 안치'
의사상자, 순직공무원등 대상확대
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화장하고, 화장된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 운영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은 안장 대상도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적이 큰 일반인까지 넓히는 등 `문턱'을 낮춰, 시행시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이같은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 2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묘지 운영의 기본방향, 정의, 안장대상과 기준, 안장방법 등을 명시하는 `국립묘지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이 있을 뿐이었다.
안장 대상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안장 대상은 민.관 합동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되던 국가유공자도 안장대상심의위의 심의로 대체했다"면서 "애국지사.장군 등 당연 안장대상자 외에는 모두 이 위원회의 심의 후 안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안장방법도 크게 바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납골시설에 화장된 유골을 보관하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국립묘지 기본법' 시행후 10년까지는 화장된 유골을 매장하는 `납골안장'도 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안장.봉안기간은 60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되 국가원수는 예외를 둬 시신을 영구 안장토록 했다.
기존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서도 60년뒤 재심사를 하도록 했다.
시신 안장자의 경우는 영원히 추앙받을만한 역사적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패만 봉안하고, 일반 전사자 등 현재의 납골안장자 역시 위패만 봉안토록 했다.
이 방안은 납골묘지 크기는 현재의 사병과 동일한 크기로 통일해 `장군 봉분조성' 논란으로 제기된 차별시비를 없앴다.
이 개선안은 국립묘지를 묘지가 아닌 `추앙과 현충의 공간'이자 관광명소로 가꾼다는 장기 계획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달초까지 정부의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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