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영토’ 표기한 日 정부 지도 공개
독도연구가 정태만 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때 제출된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 확보 공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 공개됐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 씨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것으로, 같은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그동안 일부 우익들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태만씨가 공개한 이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했다.
정태만씨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다가 우연히 '일본영역참고도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일본 우익인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지도를 발견했다.
이 일본 우익인사는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를 통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것.
울릉도와 독도 명칭을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덮이기는 했지만,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영토에서 제외됨은 분명하다.
또한,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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