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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자’를 무죄라니?<향군성명>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5-21 오후 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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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이상훈)는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며 병역소집을 거부한 자와 기피한 자, 그리고 예비군 소집훈련 거부자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대법원 판례, 법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21일 오후 발표했다.



재향군인회는 이 성명에서 “특정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 또는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국민적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만약 대한민국 남자 모두가 너나할 것 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향군인회 ‘군대 반대사이트’, ‘징병제를 거부하는 모임’등이 등장하여 병역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징병거부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이들에게 병역 기피 및 거부명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확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사법부 재심에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650만 향군회원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 계속 인정 않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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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실에서 지난해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오른쪽)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편 병무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권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21일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상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병역상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양심'을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기존 입장을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병무청은 이번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고와 별도로 2002년 헌법재판소에  제청된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200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3월 현재 73명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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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심    수정

    양심에 의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중학교시절 비(악한)양심적인 교사를 보면서였다. 고등학교 - 군대를 거쳐 - 대학원까지 지나면서 내 양심이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애를썼다. 그런데 군대도 안가는 이를 양심적이라 한다면 저뿐아니라 군대다녀온 수많은 우리의 전우들은 "양심불량"이란 말입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

    2004-05-22 오후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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