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속의 정당성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무분별하게 재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78%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바 있으며, 심지어 보수정당으로 대변되는 한나라당마저 당선자의 약 70%가 국보법 개폐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도 평양방송 등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국가보안법 철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친북NGO들도 민주개혁이란 미명하에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완전 철폐를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친북좌익세력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세력임을, 건전한 보수임을 자처하는 이들조차 이에 동의하는 실정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의 이른바 민족공조´(?)에 의해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 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법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애국인사를 탄압하여 독재정권유지에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반민주·반인권악법이고, 전세계 어느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만고의 악법이며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통일악법이라 규정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본고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검토를 도외시하고 무분별하게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에 부화뇌동하여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동의하는 자칭 애국세력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존속의 정당성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국가안위를 위해 냉정하게 이 문제를 되새겨 볼 것을 권유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우리선혈들이 피땀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체제를 북한 등 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반국가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 및 좌익세력들의 반국가활동을 막으려는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형법과의 형평성과 상호주의로 볼 때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형법에는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소위 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총 12개 조항의 반혁명죄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혹한 극형(대부분 사형과 전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반문명적인 법이다. 이러한 북한 형법의 개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채 국가보안법만을 철폐하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세계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정당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별도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특히 우리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실제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Act of Communist Control), 국내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은 국가안전법, 통일독일의 헌법보호법, 단체법, 결사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혁명을 저해하는 이른바 제도적 반혁명역량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활동을 마음껏 펼쳐 남한혁명을 성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꼭 필요하다. 95년 충남부여 출몰 김동식 간첩사건, 96년 국적위장 깐수 간첩사건,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97년 최정남 부부간첩사건, 98년 동해침투 북한잠수정사건 , 여수해안침투 반잠수정격침사건, 99년 서해교전사태,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2002년 서해교전 사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은 나날이 정교화되고 있는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국가보안법은 간첩, 친북용공주의세력, 반국가사범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법에 의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도 않으며, 불편하지도 않다.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이법의 효용성이 의문시되는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법상 살인죄가 존재하나 실제 살인사건이 별로 발생되고 있지 않고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졌으니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위험한 논리이다. 우리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낙하산의 보조(예비) 낙하산과 같은 최후의 체제 안전장치임을 재강조한다.
일곱째, 북한이나 좌익권의 선동공세처럼 ´서슬퍼런 호랑이 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가에 주체사상이 범람하고 친북용공, 폭력투쟁이 난무하는데, 이법마저 없다면 우리사회의 혼란과 체제위협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그나마 국가보안법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및 좌익권의 공세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의 친북 좌익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양심수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본연의 의미의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에 불과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이념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여 반국가활동을 전개한 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정치적 양심과 신념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수라고 우기면, 살인죄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양심과 신념에 의해서 행한 행위라고 강변하며 자기도 양심수라고 칭한다면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친북 좌익세력들이 진정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국가보안법 철폐나 존재하지도 않는 양심수 석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이 행하는 전대미문의 철권독재통치 하에서 기본권조차 행사 못하고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양심과 사상을 보장하라고 북한 정권에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아홉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서해교전사태, 의도적인 NLL침범, 여전한 대남선동공세 및 유화-교착-강경-유화국면을 거듭하는 남북당국자회담 등의 행태에서 보듯이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인 것이다.
열째, 북한이나 친북좌익권이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혁명 야욕을 막기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적화혁명을 포기하고 민족의 입장에서 화해협력과 평화를 명백히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법목적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의 제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 단체 및 세력을 규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대남위협이 제거되었다 할지라고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위협에 세력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동열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