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양심적병역거부' 논란
법원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법원이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그러나 종교.사상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대체복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당선자는 "개인의 인권존중이 중요하지만 국방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정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방의무에 대한 소홀감, 안보에 대한 해이감으로 사회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맹형규(孟亨奎) 의원도 "우리같은 어려운 사정에 처한 나라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사회가 많이 변한 만큼, 일정기간 훈련을 거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단이란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대변화 흐름과 맞춰 `확신범'에 한해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민변출신인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당선자는 17대 개원국회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라크추가파병 문제 등과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마다 수백명씩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인권'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치권이 앞장서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역시 민변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우리당 이상경(李相庚) 당선자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확실히 인정될 경우에 한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한다"며 "`양심에 의한 병역기피'와 `눈속임에 의한 병역기피'의 구별이 쉽진 않지만 대체복무기간을 병역기간보다 늘리고 대체복무강도를 세게하면 악용될 소지는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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