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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조전혁 법안’) 발의

영세업자 보호 위해 보전 받은 선거비용 우선변제권 설정 규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9-04 오후 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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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해운대구기장군乙)이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전혁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보전은 모든 국민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규정된 사안”으로 “최근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자의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교조가 압류한 것은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이기 때문에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일부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그 비용을 선거비용 관련 채권을 변제하는 데 쓰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선거를 도와준 인쇄소나 홍보물 제작 업체 등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인쇄물, 유세차량 등 선거에 직접 관여한 영세업자들에게 보전 받은 비용을 우선변제하기 위한 근거 및 정의를 마련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영세업자들에게 직접 우선 변제토록 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돈이 없어도 선거 후보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대표발의 한 ‘조전혁 법안’으로 선거공영제의 합리적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전혁 교수는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전국교직원고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와 조합원 교사들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또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총구소송을 내 조 의원은 8억 4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전교조는 배상금 집행을 위해 각종 국회의원 의정비와 선거보전금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국회의원 직무수행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정책개발비 등은 아예 압류 대상이 아니고, 급여인 수당도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전교조 측은 채권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전혁 교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보전금 35억 원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했으며, 이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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