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교수>"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잘못된 판결"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인정,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과 네티즌 대다수는 엄연한 분단 현실 속에 주한미군마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며 시기 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학자인 명지대 허영(68) 교수는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국토방위의 의무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무시하고 양심의 자유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국토방위의 의무는 기본법 규정에 없고,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양심상 집총거부권을 함께 규정하면서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집총거부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도 TV토론에서 "이번 무죄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인데도 벌써부터 언론이 대체복무 운운하는 것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가려는 불손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재향군인회 정창인 박사는 "법원의 1심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에 분명히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것으로 본다. 다만 1심판결에서 재판관이 무죄를 내린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핫 잇슈를 사회적 아젠다로 설정해 보려는 의도로 내린 정치적 판결로 보이는데 아직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받아드릴 수 없는 시기상조적 문제다"라고 말했다.
학계와 인권단체에서는 헌법에 대한 해석과 별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극명하게 찬반이 나뉘는 것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곳곳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군대 문화와 부유층의 병역 비리가 계속 반복되는 현실에서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권적 시각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군대가 변하고 인권에 대한 시각이 깊어져야만 제대로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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