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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판결' 이정렬 판사, 잇단 진보적 판결 주목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5-24 오전 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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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공무원노조 조합원도 선고유예 판결

    서울남부지법 이정렬(35.사시33회) 판사가 최근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온 두 가지 형사사건에서 잇따라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자체는 물론 세인의 비난과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판사는 지난 21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헌법상  보호해야할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 일약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판사는 또 같은날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3명에 대해 행위의 실정법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헌헌법의 이념과 입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을  사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소수는 "법원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징조"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판사는 진보.개혁 성향의 전.현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전 학회 정례모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자로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일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것.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현직  판사들은 세미나를 끝낸 후 회식 도중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을 했는데 대체로 유죄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은 법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지난 88년 창립됐으며 현재 100여명의 법관과 2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매달 한차례씩 정기세미나, 1년에 두번씩 확대모임을 갖고 있다.

    이 학회는 지난 93년 사법민주화를 위한 법관회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의견서 작성을 주도하는 등 사법부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회 소속 회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보.개혁  성향의 법조 모임으로 통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관 제청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제청파문 도중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사표를 낸 박시환 변호사,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한 이용구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모두 학회 회원이다.

    또 현직 판사 중 회원으로서 한기택(23회).유남석(23회).이광범(사시  23회).유승룡(32회) 판사가 주목을 끌고 있으며 김종훈(23회) 전 대북송금 특검보, 박범계(33회) 전 대통령 비서관도 이 학회 출신이다.

    하지만 학회가 법관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외부의 시각과 달리 회원들은 이런 시각이야말로 순수학회로서의 성격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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