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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대체복무제' 입법운동 본격화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05-24 오후 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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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양심빙자 병역거부 무죄선고' 규탄집회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법안을 마련,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대체복무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한 독립적 지위의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지시설,장애인.환경단체 대체복무(사회봉사) 인정 ▲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 등이다.

    이 단체는 26∼28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대만을 방문해 대체복무 관련기관을 둘러보고 대만 현지 병역거부자와 군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6월에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로비단을 구성,  대체복무법안의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전향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심빙자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린 이정렬 판사와 서울 남부지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목동 전철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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