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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 유죄? 무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9-30 오후 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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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송곡을 송출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오모(60)씨 등 4명에 대한 유·무죄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모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하며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 장병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귀울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모(60)씨 등 4명은 3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부대의 공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생존권에 기반한 정당한 항의인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또 소음과 상해 혐의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명은 평소 폭발이나 전투 훈련 및 전차 등 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일 수 있다”며 “정당한 집회·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친 소음으로 군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부대원들의 고통과 정서장애를 야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재판부는 “폭행, 협박, 위계가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장송곡 등을 튼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오씨 등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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