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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소지·게시 병무청 직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법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0-02 오후 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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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병무청 8급 직원 강모(3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컴퓨터 전문가와 수사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이적 목적을 갖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하고 이를 주위에 전파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통일을 여는 사람들(통일사)’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등 15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자택과 부산병무청 사무실에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에서 만든 문건, 음악, 영화, 성명 등을 책자나 컴퓨터 파일 형태로 678개 소지한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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