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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 23일 부터 본격 운영

유족추천‧법조·의료·인권전문가 등 2/3 외부위원으로 편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0-22 오전 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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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9.1 부로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대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방부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였으나, 개정된 훈령에서는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그간의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병영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76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법무부 ‘대검 감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위원 구성은 그동안 국회 및 권익위, 유족단체의 권고 및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의 2/3를 외부위원으로 구성(국방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했다.

 또한, 민간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외향적인 변화와 더불어 유족 추천 인원을 위원에 포함하고, 국민의 인권 및 권익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전문가, 병역업무관련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및 배상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법조인, 보훈심사위원이나 법의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료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심사일자 사전 통보 ▲유족들이 희망시 심사간 발언 기회 부여 ▲심사 후 전원에게 심사결정서를 발급하는 등 순직관련 심사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는 타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국방부조사본부의 권고와 유족의 직접심사 민원 신청시 가능하며,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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