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형 이어 동생도 구속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05-28 오전 9:59:13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모(20.전주시 인후동)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6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통지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의 친형(25)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1년6개월 동안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씨의 부모는 두 아들의 잇단 구속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박씨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 양심거부자 이번엔 실형-춘천지법
한편 병역의무 양심거부자에 대해 이번엔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이철의 판사는 27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21.춘천시 후평동)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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