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구속, 불구속' 판사마다 제각각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방의 한 법원이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혐의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파장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閔丙勳)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지방병무청은 지난달 16일 육군훈련소 입영통보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에 비춰 입영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임씨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영장이 재신청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한편 전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모(20.전주시)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어 판결에 이어 구속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결과 박씨의 친형(25)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1년6개월 동안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날 춘천지방법원 이철의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21.춘천시 후평동)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처럼 같은 이유의 범법자(혐의자)에게 법원과 재판관 마다 판결이 다르고 구속, 불구속의 기준이 달라 법적용의 형평을 바라는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신동규(37세, 서울 천호동)씨는 "법관마다 법해석이 다르니 혼란스럽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병역거부에 관대한 성남이나 서울 남부지법 근처에 모여 살면 되겠다"라고 비꼬았다.
또 지광표(30세, 송파구 잠실)씨는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재판관이 자기 소신 때문에 무죄를 판결하고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병역을 필한 더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하는 짓이다"라고 흥분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국론분열 양상으로 비화되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고심의 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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