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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車 길거리서 추적해 단속한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11-10 오후 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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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앞으로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둬야만 할지도 모른다.

 경찰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거리에서 찾아내기 위해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체납 교통 과태료가 1조2천억원에 달해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체납액이 수억원이 넘어가는 고액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일례로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이 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차량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 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내년에는 이 차량을 서울청 외에 7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량은 과태료 미납 차량의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 서버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내는 카메라를 장착하고서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과태료 체납 차량을 찾아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추적하는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20개 경찰서에 배치된 과태료 징수 요원을 내년에는 전국 경찰서에 확대해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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