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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제 우리의 주요 과제는 북한인권법 제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11-19 오후 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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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과 관련,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래 10년 연속이지만 사실상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엔 총회 결의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의사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구속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요 과제는 하루 속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일”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속초시 의회가 지난 10월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지난 18일에 속초시 의회 김진기 의장과 신선익 의원이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의 ‘화요집회’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선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이 ‘화요집회’에서 “북한주민에게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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