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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현역복무 ‘병역名門家' 찾아 포상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6-01 오전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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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족 모두가 병사나 부사관, 장교 등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가족은 6월 21일 까지 가까운 병무청에 신고해 주세요"

최근 양심빙자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일부 젊은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혼란을 느끼자 병무청이 창군이래 처음으로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에 나섰다.

병무청(청장 金斗星)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며 올해 우선 20가문을 선정해 훈·포장 또는 정부 포상도 수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부와 아버지 백·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와 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복무 중 질병·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 인사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장교 등이 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각 1통)·병적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역이행 명문가 안내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최고의 명문가’에는 대상 1가문에 300만 원, 금상 2가문에 각 가문당 200만 원, 은상 3가문에 각 가문당 100만 원, 동상 14가문에 각 가문당 50만 원 등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명문가 가족대표를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과 병무 홍보위원으로 위촉, 병무행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병역의 날’을 정해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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