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헌법상 가능"<日법제국장관>
자위대가 직접 무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지 않으면 다국적군에 참가해도 헌법상 문제는 없다고 아키야마 오사무(秋山收)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1일 밝혔다.
아키야마 장관의 이런 발언은 주권 이양후 이라크 다국적군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무력행사를 임무로 하는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키야마 장관은 참의원 이라크 재건지원.유사법제특별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다국적군의 임무에는 무력행사가 수반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이양후 새로운 유엔결의에 따라 편성될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참가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국에 다국적군의 임무에 `치안유지' 외에 `인도적 지원' 등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키야마 장관은 "(유엔) 결의의 내용과 다국적군의 목적, 임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위대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는 헌법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이양 후 발족할 다국적군에 수송 및 의료지원과 수리, 정비 등 후방지원의 형태로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국적군 참여 자체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지난달 3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유엔 결의와 요청이 있다면 참여여부를 헌법과 이라크특별법에 의거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하고 있는 육상자위대는 전투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과 영국군 등 연합군에 소속되지 않은 채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와의 협정에 기초, 활동중이다.
일본측은 이라크에서의 자위대 활동에 관한 위헌시비를 비켜가기 위해 "연합군의 지휘 아래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천명해왔지만, 다국적군에 참가 하게되면 사실상 미군의 직접 지휘를 받게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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