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안법 실태 보고서' 문제있다
"40년간 7천778명 검거" 피해사례만 집중 부각, '보안법폐기에 목적을 둔 분석' 지적
보안법의 순기능 '자유민주체제 수호'는 간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 최초로 1948∼2002년까지 50여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부터 김대중 정권 말기까지 `국가보안법의 시기별 적용사'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조직사건, 국가기밀,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과 기무사, 국정원 등 보안법 적용기관 의 실태,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개정사 등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7천778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행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핵심으로 한 반공법 위반 구속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만1천945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전제하고 피해사례만을 부각하여 '이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즉 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의 숫자만을 크게 부각하고 검거된자들이 어떤 이유로 검거되었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들이 대부분 반국가행위와 친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은 덮어둔채 일부 소수의 인권침해 사례만을 부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바꿔 말하면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다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연행했다하여 형법을 폐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모든 법이 집행과정에서 집행자의 실수나 과오로 다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수 있는데 인권위 보고서는 이런 피해사례만을 집중 부각한 것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가 악의적으로 반국가활동을 자행한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사전에 제어되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올 수 있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분야 업무의 중복 및 수사력 집중배치와 운영으로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체포와 구속 사례가 이어졌고 경찰내에서의 특진, 포상금 제도는 보안법 남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기구의 정원, 예산, 업무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 조항으로 인해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군기무사 역시 군 수사기구라는 정체성에 비춰볼 때 이들 기관에 국가보안법 수사권 부여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보안법 자체의 특별형사소송절차 규정은 1958년 3차 국가보안법 개정 당시 신설돼 참고인의 구인 유치제도, 구속기간 연장, 공소보류 등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적올리기식 수사관행은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초래 해왔고, 이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재판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돼 왔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그 가족은 연좌제와 보안관찰 등 고통을 겪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과 지적 역시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사례일뿐 민주화되고 정보화된 지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여서 이를 핑계로 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불과한 것이다.
인권위는 2003년 3월부터 1년 2개월동안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내달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을 표명할 예정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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