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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고정간첩사건 35년만에 ‘무죄’ 선고

일가족 12명 중 11명 ‘무죄’, 재판부 고개 숙여 사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2-12 오후 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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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2일, 지난 1979년 일가족 12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삼척고정간첩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관계인 이들은 지난 1979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형과 무기 징역 등의 형을 받았던 진모(당시 57)세와 김모(당시 50)씨 등이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친형과 만나거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반 국가단체구성, 내란 예비·음모, 군사기밀누설 등 구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로 1979년 기소됐다.

 사형선고를 받은 진씨와 김씨는 1983년 사형이 확정돼 집행됐고 나머지 가족들도 무기징역,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가족들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올해 4월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사건 기록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재검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심문 조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압수물은 범죄장소라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없이 압수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고인들의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앞서 김모(68·여)씨 등 3명은 지난 4월 재심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당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12명 가운데 총 11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이들 가운데 당시 12살의 나이였던 김모(60)씨에 대해서는 재심이 진행중이다. 김씨는 남파 간첩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군대 복역 말미에 군사재판에 넘겨져 7년을 복역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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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김대장(vkdj1)   

    심사숙고할 과제임

    2014-12-13 오전 11:16:45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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