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성급회담> 서해충돌 방지.MDL선전 중지 합의
10일께 개성서 실무대표접촉
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군사신뢰 구축방안이 남북한 군당국 간에 처음으로 합의돼 한반도 평화유지와 긴장완화에 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
남북은 전날 오전부터 4일 새벽까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와 양측 실무대표 접촉을 연이어 갖는 등 마라톤협상 끝에 남측이 제의한 경비함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과 경비함간 시각 신호 제정 활용을 비롯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중국어선 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 교환과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4주년인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북측이 1차 회담(5월 26일.금강산) 때 제의한 전선지역(군사분계선.MDL)의 선전중단과 확성기방송, 선전 전광판 등 선전수단 제거 문제에 대해서도 15일부터 중단하고 8.15 광복절까지 3단계로 나눠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문성묵 회담 남측 대변인이 설명했다.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문제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려 각각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키로 해 사실상 핫라인 개통에도 합의했다.
또 양측은 제3차 회담 개최를 전제로 오는 10일께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남북 실무대표 접촉을 개성에서 갖기로 해 장성급군사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남북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하고 ▲서해상에서 함정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서해상에서 상대방 함정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항로이탈과 조난된 쌍방 함정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도록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 활용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 제정 활용 ▲서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MDL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삐라)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는 한편 선전수단은 1단계(6.16~30)로 서해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 지역과, 2단계(7.1∼7.20)로 군사표식물 제0100호∼0640호, 3단계(7.21∼8.15)로 군사표식물 제0640∼제1292호 구간의 선전수단을 완전히 없애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또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상대측 또는 언론에 통보.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며,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는 데도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이 앞으로 본격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군사분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이 서로 상승작용해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전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일 새벽까지 모두 5차례 실무대표접촉과 1차례 남북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쟁점이 됐던 사항을 집중 조율했다.
그러나 북측은 1차 회담 때부터 'NLL을 대신한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주장을 들고나와 이를 반박하는 남측의 입장과 맞서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어 북측 대표단이 전날 오후 늦게 해상경계선 문제와 관련한 다소 완화된 내용의 훈령을 받아오면서 협상은 돌파구를 마련했다.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 방안이 남북간에 합의됨에 따라 5∼6월 꽃게잡이철만 되면 높아졌던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이날 오전 7시 전체 종결회의를 갖고 합의서를 채택한 뒤 안익산 단장(수석대표)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은 오전 7시 30분 회담장을 떠나 북측으로 돌아갔다. (konas)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 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준장 박정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수석대표 소장 안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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