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22개 혁신과제 설정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18일 국방부에 권고..."해단식 이후에도 혁신 추진 위한 지속적인 장치 마련"
▲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 부여 및 부대 배치
▲ 우수간부 선발 및 자질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도 개선
▲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보완
▲ 대대급에 40개 내외 CCTV 설치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으로 훈련․전투준비 여건 보장
지난 8월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우리 국군의 비전인「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혁신과제를 도출해 18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에 대한 22개 혁신과제다.
이 권고안은 그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 및 장병 면담과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갤럽, 오픈써베이 등 전문여론조사, 그리고 軍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특히 ▲병영 내 폭력을 일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 병사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초급간부의 리더십 향상 ▲ 장병들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시스템 마련 ▲ 군의 폐쇄성 해소를 위해 개방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와 과거 병영문화혁신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 수용과 더불어 국가방위의 최후 보루인 군의 특수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법과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추진될 사안들을 도출함으로써, 병영생활과 인권 존중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포함하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의 주용 내용은 분야별로
▲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①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 적극 차단
② 복무부적응 장병 조기인지 및 개인신상 비밀보호
③ 장병 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④ 병영 안전평가 및 실천 습성화
⑤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①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마련
② 軍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③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국방재능기부 은행’설립
④ 軍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개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①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②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③ 軍 사법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
④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⑤ 고충신고 편의성 제고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①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행동기준 정립
② 해체·이전 부대 생활관 조기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
③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④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 시행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①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②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부여 및 부대배치
③ 리더십 및 군대윤리 강화로 올바른 군인가치관 확립
④ 법과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신상필벌 적용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권고안의 특징은 군 내부의 직접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군에 유입되는 간접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먼저 국민이 우려하는 군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폭력없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 개선소요를 다수 발굴하였다. 병역법 및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군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 군의 독자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병무청 전문인력 증원(행정자치부),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보건복지부), 재능기부은행설립(행정자치부), 군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확대(교육부), 군 성실복무자 보상점 부여 등은 범정부·사회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도 및 중기예산을 판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거 혁신안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장병들의 인성·리더십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단체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군의 특수성이 유지되면서 병사들의 편의 및인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혁신위원회는 또 권고안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12월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치(가칭 ‘병영문화혁신 민간 자문단’)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