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
"사전에 인지된 경우...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1-07 오후 3:25:49
정부는 7일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날 의정부지법원의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단장 이민복)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야산에서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전단 60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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