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 100명 손배소송 제기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1-19 오후 2:03:4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천500만∼6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배해상 금액은 23억4천만원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천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위자료 2천500만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천여만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지게 되어 입게된 피해액 1천500여만원을 합쳐 6천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