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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형 확정...내란음모는 무죄

대법원, 내란음모에 대해 “실행 구체성이 인정 안 된다”...RO조직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1-22 오후 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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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행 구체성이 인정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RO조직에 대해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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