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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이라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6-09 오전 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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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오는 6월30일로 예정된 이라크의 주권회복을 재확인하고 이라크 임시정부와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관계를 규정한 새 이라크 결의안을 15 대 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로 채택된 유엔 결의 1546호는 다국적군이 이라크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미국과 영국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다국적군의 활동에 이라크 임시정부의 견해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이사국들의 주장도 수용했다.



이라크 임시정부가 다국적군의 주요 작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결의안 공동 제출국인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임시정부와 다국적군의 협력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서한 요지를 결의안 본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되자 결의안 찬성으로 선회했다.



새 결의안은 이에 따라 “다국적군의 민감한 공격작전”에 관해 이라크 임시정부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결의안은 늦어도 내년 1월31일까지 총선을 통해 이라크의 완전한 합법정부를 구성토록 하는 등 정치일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다국적군의 임무는 해마다 재검토하고 언제든지 이라크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의 재건과 치안 확보를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병력등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석유수출대금 관리의 이라크 정부 이관, 정치이행 과정에서 유엔이 담당할 핵심적 역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전(前) 대통령 정권이 전복된지 14개월만에 주권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재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라크를 통치해온 미국 중심의 연합군임시행정처(CPA)는 해체된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새 결의안이 채택된 후 관계국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지아주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 7개국과 러시아(G8)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자유로운 이라크가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중요한 지역인 중동지역에서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안보리를 평가했다.



역시 G-8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역시 “이것은 새로운 이라크에게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분열을 뒤로 하고 현대화되고 민주적이며 안정된 이라크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셸 바니에르 프랑스 외무장관과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도 미국과 영국이 일부 양보한 결의안 최종 수정안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표결에서 찬성할 뜻임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호샤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 결의의 중요성은 이라크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의 상당한 이유를 차지해 왔던 외부세력의 이라크 점령을 진정으로 종식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 결의안 주요 내용이다.



▲주권을 가진 이라크 임시정부의 구성을 승인한다. 임시정부는 선거에 의한 이라크 과도정부 출범 때까지는 제한된 임시정부 기간 이후의 이라크 운명에 영향을미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임시정부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라크 통치를위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맡는다.



▲6월 30일까지 점령이 끝나고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해체되며 이라크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라크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고 완전한 주권과 재정.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민주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제시된 다음 일정표를 승인한다.



- 오는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권을 갖는 임시정부 구성



- 이라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민대표회의 소집



- 가능하면 올 12월 31일까지 직접 민주선거 실시. 과도정부 구성 책임 맡을 국민의회를 2005년 1월 31일까지 구성.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 절차에 의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라크 영구헌법 초안 작성.



▲유엔 사무총장 특사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004년 7월 한달간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시정부, 독립적 선거위원회, 과도 국가의회 등을 자문,지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라크 정부의 시민.사회 서비스 개발을 자문하고 재건및 인권 보호, 국가적화해 정책, 사법 개혁 등을 지원한다.



▲이라크 보안군 창설을 위해 임시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력과 임시정부와 임시정부를 계승할 조직들의 권한 아래 이뤄지는 군 운영을 환영한다.



▲이라크 다국적군 주둔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다국적군에대한 권한 부여를 재확인한다. 다국적군은 결의안 1511호(2003년)에 의해 설치된 단일 지휘권 아래 있다.



▲다국적군은 결의안 부속 문서 규정에 따라 이라크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해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부속 문서에는 이라크의 다국적군계속 주둔 요청과 테러 예방 및 억지를 포함한 임무 수행 개시에 관해 규정이 들어있다.



▲ 이라크 주권 정부와 다국적군은 상호 협력하고 이라크 정부는 군 작전을 위해 이라크 보안군을 다국적군에 위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12개월후에 재검토 될 수 있다.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것을 요청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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