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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은 無罪(무죄), 애국은 有罪(유죄)인가?

애국자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15-02-10 오후 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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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원세훈 前 원장의 최후진술에 경의를 표한다.

 간첩혐의자는 증거불충분 무죄로 풀려나고, 체제수호에 앞장 선 국가정보기관 수장은 법정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북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노동신문은 국정원장(원세훈)을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면서 처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대남 선동했다. 9일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前국정원장을 법정구속 했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에게 유죄판결을 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법관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판결은 종북세력들의 체제변혁 활동을 정당화 해 준 꼴이 되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명령과 대법원이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유죄판결한 의미부터 되새겨 봤어야 했다.

 김성환 판사는 북한이 위협하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자신의 국가관(國家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번 판결을 보면, 종북세력을 제압하려는 국정원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김성환 판사의 원세훈 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체제수호의 최전선(最前線)이자 최후 보루(堡壘)인 국정원의 두손과 두발을 꽁꽁 묶어버렸다. 이번 판결로 반(反)대한민국세력은 이제 본격적인 헌법질서 파괴활동을 벌여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대치의 현실은 무시되고 이상론(理想論)적 법리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국가안전보장의 한 축이 무너지는 현실을 개탄한다.

 북괴의 대남선전선동에 악용될 수 있는 판결에 애국세력은 치를 떨며 분노한다.
애국자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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